유티크 (UNIQUE) 냉장고의 A/S 문제에 대하여 (여주 이천 업소용 냉장고)
저는 여주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 승현이라고 합니다.
2019년 6월에 유니크사의 반찬냉장고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달전부터 냉장고가 온도가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아서 냉장고의 야채 및 모든 식재료가 얼기 시작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이용하였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29일에 A/S 신청을 하여 기사님이 오셔서 확인한 결과 내부의 관에서 냉미가스가 새서 관을 따로 설치하여 수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리비는 360,000원 (부가세별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냉장고는 600,000원( 부가세 별도)로 신상품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A/S시에 관이 외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성애도 많이 끼고 이전과 같은 상태에 사용할수가 없고 불편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A/S를 포기하고 출장기사분에게 출장료 30,000원을 지불하고 2021년 6월 30일에 본사 (1588-9269) 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냉장고를 2년도 사용하지 않은것이 수리비가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문의를 하고 제가 제안한 내용은 신제품으로 보상판매를 하던가 아니면 무상수리를 제안했습니다.
유니크쪽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에게 해드릴수 있는것은 원래의 수리비를 모두 받고 수리를 할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유니크쪽에서 할 수있는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자제품이 그것도 필수품이 냉장고가 이렇게 치명적인 고장을 2년도 안되서 발생하는것을 모두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소비자 고발원에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소비자 고발원 답변 :
해당냉장고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 :
결론적으로 유니크과 소비자 고발원에서도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불합리한 A/S문제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장의 정도에 따라서 A/S기간도 달라져야 하며
이러한 일방적으로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만 통용되는 계약조건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소를 운영하시거나 운영하실 분들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히 확인하여 냉장고를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이 널리 알려줄수 있도록 주변분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